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지난 대선직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윤수가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이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는 데다 이병기 전 이회창 후보 특보 역시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뒤 `얼마인 줄 몰라도 돈 받았구나'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피고인의 경선자금을 모금, 전달한 김윤수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새벽에 전달한 것도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한나라당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과 동시에 피고인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이 다른 정당에서 수수한 금원을 제외하지 않은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유죄"라며 "그러나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가 난 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퇴정했으며 이 의원의 지지자들 1백여명은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현 정권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5월19일 구속됐다가 지난 7월21일 3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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