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충북혁신도시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이 확진자로 판정됐다.
그러나 이 이여성은 거주지가 경기도 고양시로 돼 있어 충북확진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A씨(26)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직원(세종3번째 확진자)과 동기모임 참석 후 감기증세가 나타나 인재개발원내 의무실에서 약 처방을 받고 증상이 완화됐다.
A 씨는 5일까지 정상근무했고, 그러다 지난 7일 복지부 직원 양성판정 소식을 들은 후 고양시 자택에서 자가격리중 덕양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를 해 검사를 받은 결과 10일 양성판정이 나왔다.
A씨의 접촉자는 인재개발원 43명, 지역주민 2명 등 45명으로 파악됐고, 인재개발원 43명에 대해서는 검체채취가 완료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