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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내면 남는 게 없어 전재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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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내면 남는 게 없어 전재용 석방"

구속 8개월만에 석방해 '솜방망이 특혜 판결' 논란

법원이 1백67억원의 괴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돼 구속된 전두환 전대통령 차남 재용(40)씨를 구속 8개월만에 석방했다. 이유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면 남는 게 없으며 오랜 구금생활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9일 '전두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용씨 항소심에서 73억5천여만원을 전씨 비자금으로, 나머지 돈 93억원은 외조부 이규동씨 돈으로 각각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혼하기 전 아버지 전씨 계좌에 있던 자금이 채권매입 자금으로 쓰였고, 전씨가 백담사에 은둔해 있거나 구속돼 있을 때 자금 흐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73억여원의 실질적 증여자는 아버지 전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93억여원은 피고인 자백한대로 외조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결혼 자금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 설사 외조부로 받지 않았다해도 조세포탈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출처 불명확으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부친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나왔고 추징을 피하기 위해 은닉하는 데 일조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수증자 입장이었고 벌금과 추징금을 내면 남는 게 없는 데다 오래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석방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할아버지 이규동씨 집에서 이씨로부터 1백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해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73억원만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정돼 32억5천만원의 증여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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