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탱크 균열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외국 화물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9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31.5㎞ 해상에서 마샬제도 선적 화물선 A호(곡물운반, 선장 필리핀국적 54살 R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적발된 선박은 지난 7일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군산항 6부두~7부두 사이에 폭 30㎝ 길이 200m의 기름(LSFO B-C)띠가 부두 안벽을 타고 길게 분포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정 4척을 현장으로 보내고 밤늦은 시간까지 긴급방제작업에 나섰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던 해경은 사고 인근에 정박했거나 운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과 현장 확인에 나섰고 일부 화물선은 실려 있는 기름을 임의 제출받아 시료 분석에 착수했다.
군산해경은 서해청 분석계의 회신자료에 따라 A호를 용의선박으로 특정했지만 A호는 이미 8일 새벽 호주를 향해 출항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사고발생 15시간 만인 오후 5시 군산항으로부터 약 54㎞ 떨어진 직도 인근해상에서 A호를 검거하는데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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