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음란물 제작·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甲, 미래통합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약칭 딥페이크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 하거나 반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s)는 인공지능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이다. 현재 의료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 영상물 제작 등 반사회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선거에 악·이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성 연예인의 피해가 심각하다. 2019년 9월 발표된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Deeptrace)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딥페이크 영상의 96%는 음란 영상물이고 이중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후 법안발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됐다.”면서 “이 기술이 원래 취지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신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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