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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불량 마스크 판매한 불법체류자 검거

경찰 "마스크 사재기나 사기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엄중처벌"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미인증 불량마스크 ⓒ충남경찰청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인증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 단속으로 천안 직산의 한 아파트에서 미인증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온라인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6)와 B씨(여.26)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팔다 남은 마스크 1421개와 손세정제 142개, 대포차량 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SNS 등을 통해 미인증 마스크 1800장과 손세정제 200개를 구입한 뒤 마스크는 1장 3500원, 손세정제는 6000원씩 비싼값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며 "마스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재기나 사기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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