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현대비자금' 2백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몰수 국민주택채권 5백매(50억), 추징금 1백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오는 2008년까지 수감생활을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몽헌.김충식.이익치씨 등이 법정과 검찰에서 진술한 비자금 2백억원의 조성경위와 전달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데다 현대상선의 대체전표나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볼 때 현대상선에서 비자금 2백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영완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로 일관하고 있는 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0년 2월 서울 S호텔에서 김영완씨와 함께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만나 "총선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금강산 카지노 사업허가 등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같은해 3월 김씨를 통해 비자금 2백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74세로 고령인 권씨는 구속수감된 이후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해 서울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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