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를 벗어난 낚시어선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어청도 남서쪽 약 22.2㎞ 해상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한 9.7톤급 낚시어선 A호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선박은 당일 오전 5시께 군산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8시께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5일에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3.5㎞ 해상에서 위치 발신기를 꺼두고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하던 9.7t급 낚시어선이 해경 함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된 선박들은 최근 해양경찰 항공기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촬영된 영상으로 덜미가 잡혔다.
한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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