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을 위해 12월까지 임대료 30%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방침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청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공유재산 30% 감면계획 발표에 따라 제주시는 3월부터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외출자제등 불안감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30%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연 임대료는 1월말 기준 약 10억원으로 30%가 감면되면 점포당 월 평균 6만원 감면이 이뤄지게 되며 상가 전체로는 연 3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매주 1회 중앙지하도상가 전 구간(점포,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방역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