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지역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 동안 창원지방검찰청과 통영지청, 진주지청 등에 3건 9명이 고발됐다.
이로써 이번 총선과 관련해 경남에서 선거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모두 38건이며, 이 가운데 기부행위 11건 중 7건이 고발돼 고발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실제, 창원시의창구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식사자리에 참석시켜 소개와 인사를 하게 하고, 식사비용을 지불한 정당 관계자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5명은 지난달 초순 2차례 모임을 개최해 소속 정당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켰으며, 식사비용 57만 원 상당을 자신들이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 2명도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일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지난달 중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표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또, 이 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명에게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자원봉사자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의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도 지난달 27일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나눠준 자원봉사자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에서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사무원·활동보조인 외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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