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병원이 면역력이 저하돼 격리실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규정된 병실료보다 최고 30배에 가까운 병실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 권한을 더 강화해 준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격리 필요한 환자들 최고 30배까지 병실료 더 물어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넋나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 변경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발표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준' 변경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준'은 급여 범위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격리실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의료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보장해 환자들이 항의조차 할 수 없도록 개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준'은 "면역력이 약화돼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나 AIDS 환자 등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한 뒤, "격리실 입원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환자들이 격리실에 입원할지를 담당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대형 병원들은 지금까지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격리실이 아닌 상급 병실을 이용하도록 해, 격리실 입원료 약 1만2천원이 아닌 최고 3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상급 병실료를 환자들에게 부담시켜왔다. 이번 변경으로 이런 관행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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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목소리 키우고 환자에게는 재갈 물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변경은 의료기관이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부당하게 상급 병실료를 부과시켜온 행태를 근절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서 조항을 악용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급 병실로 옮겨 더 많은 비용을 부감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변경은 병원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 환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앞으로 항의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변경이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건복지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변경을 백지화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신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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