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민속마을 성읍1리 주민들이 18일 서귀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돈장 신설계획을 불허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주민들로 이뤄진 양돈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성읍리 양돈장 반대위)는 서귀포시가 표선면 가시리에 양돈장 신설 허가 신청을 지난 1월 31일 조건부 허가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읍리 양돈장 반대위는 "성읍리 마을은 1984년부터 국가지정 제188호 중요민속자료인 민속마을"이라면서 "마을 주민들은 역사보존이란 사명감을 지키고자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35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5년 동안 성읍마을은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행정 규제는 민속이라는 이름 앞에는 엄격했고 개인에게는 관대했다"며 그간 민속마을이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 엄격히 통제 받아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주민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읍마을은 2020년도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하고 있다"며 "(이제는)연간 200만 명의 내.외국인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마을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희생도 잠시 "최근 서귀포시 는 인근 마을인 가시리에 신규 양돈장을 조건부로 허가 했다"면서 "양돈장이 들어서는 사업예정지는 성읍민속마을이 가시리 보다 거리상으로 가까워 2km 내외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지정 민속마을 주변이 양돈 단지화 되고 양돈 악취로 관광객이 감소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행정 관할인 서귀포시의 조건부 허가내용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성읍리 양돈장 반대위는 "이 지역이 상수도 공급불가 지역임에도 양돈장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법의 치부를 드러내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 주무부서인 서귀포시 건축과의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반려 하는 것은 행정 소송으로 이어 질수 있고 소송 제기 시 사실상 승소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주민들과의 협의를 전재로 조건부 허가를 내 준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프레시안>의 주민 협의가 없으면 사업 착공을 허가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조건부 허가 내용상 그렇다"라고 답변 했다.
또한 조건부 허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양돈장 시설시 악취 저감 장치가 마을 주민들이 수긍 할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 예정부지는 서귀포시 가시리 2611번지 일대로 총 1만3568²m 부지에 시설규모 5094m²의 양돈장을 계획 중이며 인근에 지난 10여 년 전 과 4년 전 양돈장 2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이와 관련 21일 사업 예정지와 인근 운영중인 양돈장을 방문하고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