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된다.
단,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4인 가족 123만 원, 3인가족 100 만원, 2인 가족 77만 원, 1인 가족 45만 원으로 입원·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입원·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군산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생활지원팀 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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