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력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진주시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의 제조업체이고 시는 기업자금의 융자담보에 필요한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급 할 때 필요한 비용이고 지원한도는 200만 원으로 기업당 1년에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작년에 처음 시행한‘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창업 4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진주시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산업단지 초기 입주기업 등 14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혜대상 확대를 건의했고 시는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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