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경이 신규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 점검에 나선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점검하고 수배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 또는 관계기관에 소재파악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3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의 경우, 2월 초부터 선원을 모집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선장은 신규 선원을 해경에 신고하고 있는데 이 때 지명수배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
실제로 군산해경이 지난해 검거한 지명수배자는 총 123명으로 이중 40% 이상이 선원들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검거됐다.
지명수배는 체포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확정된 형(刑)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벌과금이 미납된 B급, 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 대상자인 C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대부분의 지명수배는 벌금이 미납됐거나, 수사기관이 소재파악을 위해 수배를 내린 것으로 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A급 지명수배자와 달리 B, C급의 지명수배는 미납된 벌금을 완납하거나, 소재파악 사실을 수배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모두 7명이며, 외국인 선원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바꿔 적발된 사례는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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