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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인 김해시의원 "공용도로 관리 책임, 개인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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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인 김해시의원 "공용도로 관리 책임, 개인은 아닌 듯"

"어느 누구도 수선하거나 교체에 엄두 못내고 있어 안타까워"

"개인이 보행도로를 내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오히려 시(市)가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유인 의원이 공용도로 복잡한 관리주체를 끄집어냈다.

지난 12일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한 송유인 의원은 북부동 공영개발택지중에 부영1차, 2차, 3차, 현대, 부영7차, 한솔 아파트로 이어지는 공용도로를 어느 누구도 수선하거나 교체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같이 지적했다.
▲송유인 김해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송 의원은 "도심 대로변의 상가나 주유소 등의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도로과에 점용허가를 받아 매년 일정부분의 점용료를 시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다"며 "김해 가락로와 분성로는 개인소유의 공도임에도 사용승락을 받아 유지하고 있고 보수도 도로과에서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송 의원은 "건설과 비법정도로팀에서는 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나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는 해당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득하면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책의 변화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국제 안전도시 지정'을 꿈꾸는 김해시는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공용도로에 대해서 유지를 비롯해서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송유인 의원은 "담당부서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와 집행 계획을 수립해 모든 시민들이 보행으로부터 안전한 김해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행사고 때 보상 문제도 이렇게 짚었다.

"공용도로의 개설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한발 나아가 유지관리 또한 전가하는 행정의 무책임한 행위인 것 같다.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이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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