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개소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교통 위반 시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강화 계획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우선 도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해 현행 주차 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현행 30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된다. 기본요금은 500원이며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250원씩의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1일 주차 요금은 동 지역인 경우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읍면 지역에서는 8000원에서 4000원으로 감면된다. 현재 50% 감면 대상인 경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 등도 포함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월 정기주차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회복 정도에 따라 요금 감면기간 연장과 요금 감면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시에서 4월 1일 도입예정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획’을 유보하고 현행과 같이 계도(1차)와 경고(2차) 후 과태료를 부과(3차)한다고 밝혔다.
유보 기간은 감염증 재난대응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이며 이후 과태료 부과시기를 재결정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