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주거급여 확대지원을 확대한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중위 소득기준을 44%에서 45%로 확대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기준을 확대하면 지원대상자가 현재 1만 4000여 명에서 1000명 늘어난 1만 5000여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급여란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는 동시에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가구 15만 8000원, 2인가구 17만4000원, 3인가구 20만 9000원, 4인가구 23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12% 인상해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026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하며, 지난해보다 약 8.3% 인상됐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기준 약 7200 가구의 임차가구가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가가구 428 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