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5판 주요 개정 사항에 따라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부터 확대 적용된 대응 5판의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중국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14일 이내의 유증상자 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선별 진료소 에서 검사를 진행 하던 것을 이외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해당 병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의사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현행 1339를 통한 상담과 더불어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서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 하고 유증상 의심이 예상되는 경우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차 검사를 받게 되며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결과가 보고된다.
제주도는 이날 9시 기준 제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는 32명으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 됐고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7일 0시를 기해 격리 해제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여행한 후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한 집중관찰대상자 14명(자가 격리 11명, 능동감시 3명)에 대해서도 이상 증상이 없어 8일 0시를 기해 격리와 모니터링이 해제 됐다. 이와함께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로 기침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된 숙박업소 직원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감염병 환자에 의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음압설비와 중증 응급환자 처치가 가능 하도록 의료장비를 탑재한 재난·감염병 특수구급차인 '음압구급차'를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제주한라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중이던 '음압구급차'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인 제주대병원으로 재배치 했다.
한편 제주도내 특수구급차는 각 행정시 소방서에 33대, 의료기관 9대를 비롯해 보건진료소에 6대 등 총 48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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