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국회에서 산자위 이종구 위원장을 만나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 대전청사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로 인한 인구 감소와 원도심의 쇠퇴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 발생으로 시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향후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 발발 전특 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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