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과거사 자체 진상조사와 관련, 인혁당 사건 등 13개 의혹사건을 자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정원은 최근 이같은 조사대상 선정 사실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구두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13개 의혹 조사대상 선정**
국정원이 선정한 조사대상 중 박정희 정권때 발생한 사건은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사건(1967)을 시작으로 서울대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사건(1973), 민청학련 사건 및 인혁당사건(1974), 장준하 선생 의문사사건(1975) 등 5건이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정권때는 납북어부 김모씨 간첩조작사건(1985), 김현희의 KAL858기 폭파사건(1987) 등 2건이 조사대상으로 꼽혔다.
김영삼 정권때는 안기부자금 전용 혐의가 제기된 안풍사건(1995~1996)과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 처조카 이한영 피살사건(1997)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김대중 정권때는 총풍사건(1997~1998), 북풍사건(1997~1998)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정원은 이같은 조사대상을 선정한 뒤 고영구 국정원장 직속으로 민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정원은 조사위원의 절반이상을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인들로 채우고, 이들에게 조사대상사건과 관련한 국가 기밀자료들을 특정장소에서 볼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증'을 주기로 했다.
***한국현대사의 대표적 '정권안보 의혹사건'들**
국정원이 이처럼 발빠르게 조사대상을 확정함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이 지시한 정부관련기관의 과거사 재조사 작업이 급류를 타며, 국방부-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조사결과 사건의 조작성이 드러날 경우 각 부문에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인혁당 사건처럼 8명이 사형까지 당한 사건의 경우는 책임소재가 단지 정권이나 국정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형판결을 내리고 이를 집행한 사법부로까지 번지는 등 유관부처 전체에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의혹사건에 원죄적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 등 구여권에게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의혹사건은 과거 집권세력이 정권안보를 위해 얼마나 잔혹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여론을 조작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정권안보 의혹사건'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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