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김해시는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고려개발(주)과 개발부담금 27억 9000만 원을 놓고 2년 6개월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려개발은 부원동 901번지 일원 7만4510㎡에 관광숙박시설과 부대시설(아이스퀘어호텔 및 몰, 롯데마트, 푸르지오아파트)을 건립하기 위해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4년 12월 완공했다.
특히 건축을 위해 지반을 보강하는 경우 건축비인지, 연약지반공사비인지가 논란이 되는데 이번 사건도 시가 개발비용에 연약지반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시는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건축기초파일을 보강했다하더라도 사업자의 건축계획에 의해 고층 건축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 관련 비용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개발은 건축기초파일보강공사비는 연약지반보강공사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기준과 근거는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해시는 "소송 승소로 큰 재정적 손실을 막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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