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5일 현재까지 2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건이 고발됐으며, 기부행위 5건과 선거여론조사·자동동보문자메시지 발송이 각 1건씩이다. 나머지 13건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실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A 씨를 지난 4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중순께 예비후보자 B 씨가 참석한 신년 정당행사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107만여 원 중 현장에서 모금한 6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 원을 냈다.
선관위는 A 씨가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한선은 3,0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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