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법무부가 지난 3일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의한 무사증 입국을 4일 부터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국가 국민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5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례제도가 시행된지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제주도가 건의한 무사증 입국 일시중지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외교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로 입국이 가능하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97조 제1항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사증 혜택을 받는 국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방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제주 무사증 불허’ 24개국을 제외한 62개국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가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무사증 혜택을 받던 62개국의 국민들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제주로 입국이 허용이 된다.
도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제주로 입국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내 소상공인과 생명 산업인 관광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7년 사드사태 이후 급격히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내.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1월말 132만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26만명에 비해 14.6% 성장세를 보여 관광업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 1월 20일 기준, 성장세가 5%까지 급격히 떨어진 것에 더해 이날 무사증 입국 금지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도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무사증 일시 정지가 제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관광객 모두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강화된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은 관광객들과 내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한 제주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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