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그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군산수협 A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 3단독)은 3일 지난해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전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9월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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