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이 토요일에만 실시되는 것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의 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일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귀화시험은 1년 중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을 제외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뤄진다.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 후 1년 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1년 내에 세 번 응시할 수 있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 6년째 거주중인 중국국적 조선족인 A 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종교의 신자이며 귀화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응시가 어려웠다.
인권위는 이를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자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실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그 외에도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중 일부의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지 않고,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시험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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