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비자금 2백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비자금 중 150억원을 채권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백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5백만원을 하루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2년여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하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비자금 2백70억원중 1백50억원으로 채권을 구입한 것은 비자금을 보관하는 형태만 바꾼 것이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96년부터 2001년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백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1백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정치권에도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한 혐의를 잡고 수사했으나 실상을 밝히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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