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를 산 채로 도살한 개도살장주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살장주인 A씨는 개들을 목매달아 도살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학대사건에 재판도 받지않고 고작 3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지난 2일 송치됐다"며 "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고 말했다.
이번 시민 탄원은 이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약 35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는 "지난 10월 주인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학대하고 죽인 20대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토순이 학대 사건은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던 사건이지만 많은 국민들의 탄원덕에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사건도 동물보호법 8조1항목의 동물학대금지조항에 명백히 명문화 된 행위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토순이 사건과 비교해도 그 학대의 정도와 횟수 또한 매우 심각한만큼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한다"며 "케어는 법정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재판에 회부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개도살장주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목 매단 상태에서 산 채로 불에 태워 도축해오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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