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재선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치 의령군수 재선거가 결정 되어진 양 선거운동 형식의 태도는 정치적 도리가 아니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내용을 접하고 격분한 이선두 의령군수가 철거 명령을 내려 현재 플래카드는 사라졌지만, 문자는 많은 군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이선두 군수가 지난 2019년 12월 4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지난 14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대법원서 이 군수에게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이달 8일 폐문부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선두 의령군수가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지도 모를 재선거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20 이내에 제출하면 대법원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2월 말경이 돼야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오는 3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어려워질 경우 의령군의 재선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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