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위험 성분 함유 의약품의 국내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외국에서 판매금지됐으나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60개 품목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해 성분 6가지 함유 의약품 총 60여개에 달해"**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은 5일 "외국에서 판매 금지됐으나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아직도 60개 품목에 달한다"며 "정부ㆍ여당 발표 예정인 '유해 의약품 공개 명단' 속에 이들 품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회수 조치됐던 의약품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국내에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외에도 6가지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사프리드(Cisapride) 성분제제의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2000년 7월 판매 중지를 결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유통 의약품이 자연 소진되도록 했으며, 2004년 7월5일에야 '허가 제한' 성분으로 규제를 시작했다.
항우울제 성분인 네파조돈(Nefazodone)이나 비염치료제 성분인 테르페나딘(Terfenadine)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네파조돈은 2004년 1월31일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아직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다. 테르페나딘도 치명적인 심장부정맥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1998년 일괄 회수 조치됐으나, 국내 시장에는 16개 테르페나딘 함유 의약품이 시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르페나딘의 경우 식약청은 국내에서 120㎎ 이하는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성분인 페몰린(Pemoline) 함유 의약품(1개), 수술 후 소모 상태 치료제 성분인 난드로론(Nandrolone) 함유 의약품(1개), 수술 후 동통 치료제 성분인 메타미졸소디엄(Metamizolesodium) 함유 의약품(2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초 소비자보호원 경고, 식약청 무시"**
한편 이들 6가지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현황은 이미 정부 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지난 5월 "PPA를 포함한 7가지 위험성분이 함유된 89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일부 발표한 내용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인 식약청은 '요지부동'이었던 셈이다. 1월 식약청의 자진회수 조치 이후에도 유통되고 있으나, 식약청은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만 해명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이미 그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판매를 허용하고 회수 조치된 약품조차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유해 의약품 공개 명단'에 이들 의약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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