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 시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7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해 9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 7곳의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지원자격에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며 "형의 효력이 사라진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이 교육·훈련의 기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대학들은 "△'변호사시험법'이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와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는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변호사시험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는 점, △입학할 때 위 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졸업 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는 내용은 서류심사나 면접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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