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보낸 고 김상용 씨 관련, 진정 사고 처리 중간 알림 성격의 통지문에는 “강 모 과장과 고인 김상용 씨의 카풀 행위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첫 사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제6장의 2)에 명시된 내용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김상용 씨는 2019년 12월 9일 한국화이바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43일째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故 김상용 청년노동자의 유서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마치 주인이 종 부리듯이 2년여 동안 새벽 시간 늦은 시간 주말 등에 직장 상사를 출·퇴근 시켜 주는 업무에 시달렸다”고 알렸다.
또한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에 대한 직장 갑질이 도를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되었음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명확한 진상규명, 행위자처벌, 진심 어린 사과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고인은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고, 경남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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