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사업 보조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충남 천안의 한 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57·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천안소재 B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원 제자와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13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대학 사업단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B대학 관계자는 "매년 한국연구재단에서 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진행했다. 학교가 알 수 없었던 부분으로 학교도 피해자인 셈"이라며 "해당 교수는 관련법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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