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일명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명정보'는 익명정보 보다 낮은 단계의 익명화가 이루어진 개인정보다. 익명정보는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도 익명성이 유지되지만 가명정보는 다른 키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그간 지적하였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최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같은 취지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있어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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