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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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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농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삼척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태양광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은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보조 70%, 자부담 30%로 농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기준은 ▲인접된 농지를 연계해 공동 설치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 위기종 보호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지금까지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지 못한 농가 등이다.


▲댓재 상징조형물. ⓒ삼척시

또한, 삼척시는 멧돼지 집중포획단을 오는 2월 29일까지 운영해 농번기전 유해야생동물 퇴치로 농작물피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14일까지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169농가에 2억 9293만 원을 투입해 1만 5649미터의 울타리를 설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단을 운영해 현재까지 멧돼지 2330마리, 고라니 1654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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