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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0일 전 의정활동보고회 등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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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0일 전 의정활동보고회 등 제한·금지

ⓒ프레시안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등이며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사직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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