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모두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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