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 근절규정)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해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 활동에서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 직 노동조합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규정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갑질 근절 규정에 따르면 매년 갑질 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도 본청 및 행정 시 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정례적인 갑질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 위원회 등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을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번 마련된 갑질 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과 갑질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갑질 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 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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