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여에 걸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입법 대전이 끝났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공조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석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표 4표로 인준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인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에는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이후 안건 표결에는 모두 불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된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여당의 국정운영과 정세균 후보자 인준 통과 등을 규탄하는 대회를 진행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도 통과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본회의장에서 여야 5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처리됐다. 검찰청법도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변경(수사지휘권 폐지)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며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1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각각 의결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신경전은 여전
천신만고 끝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회 개혁입법 처리) 이후 법무 행정,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비판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를 두고는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론이 있는데 아마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며 "연말부터 새해초까지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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