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3일 산업은행 중간간부가 동료와 친지 등으로부터 58억원을 받아 주식투자로 날린 뒤 잠적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산은 자본시장실 정모(41) 차장이 지난 99년부터 올 5월까지 5년여동안 동료 직원 60여명과 친지 등 1백10명으로부터 58억여원의 자금을 모아 선물, 옵션, 주식 등에 투자해왔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했다. 정모 차장은 그러나 시황이 악화돼 대부분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연락을 끊었고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감사 기록을 넘겨받아 정모 차장의 주식투자 경위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정모 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중이다.
정 차장에게 돈을 맡긴 산은 직원중에는 현재 한국신용정보(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인 전직 감사와 검사부 직원, 임원, 부서장급 간부 수십명이 포함돼 있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내부기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금융계에서는 정모 차장이 투자과정에 산은이 갖고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짙으며, 이같은 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사시스템에 있는 인사들까지 투자행위에 동참한 최악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적발, 정모 차장에게 주식투자를 부탁한 부서장급 간부 8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취했으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조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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