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첫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26일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를 포함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9명을 임명했다. 진상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9명 위원은 ▲ 송선태(조사위원장,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5·18유공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 안종철(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소장, 국회의장 추천) ▲ 이종협(상임위원, 예비역 소장, 자유한국당 추천) ▲ 이성춘(송원대 국방경찰학과 교수, 예비역 육군 대령, 전두환·노태우 내란목적살인죄 대법원 판결 연구, 더불어민주당 추천) ▲ 서애련(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사자명예회손 형사고소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 민병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추천) ▲ 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전기 저술,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 등, 자유한국당 추천) ▲ 차기환(변호사, 전 수원지법 판사, 자유한국당 추천) ▲ 오승용(전남대학교 연구교수, 바른미래당 추천) 등이다.
진상조사위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은 송선태 위원장과 안종철 부위원장, 군 출신인 이종협씨 등 3명이다.
진상조사위는 최대 3년간 진상 규명 활동을 한 뒤 국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진상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최초 집단 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 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을 집중 조사한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관 34명과 보조인력 50여명을 공개채용한 뒤 2~3월쯤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사위원 9명은 1월 3일(금)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최근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현장을 방문했다. 오후 4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5·18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5·18단체장들과 이철우 재단 이사장 등은 “40년 동안 묻힌 5·18의 진실을 이번에는 꼭 밝혀달라”는 요청과 함께 “5·18단체들도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한 5·18단체는 “5·18관련 군 기록의 철저한 조사와 조작 및 왜곡의 경위 확인해야 한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 존안 중인 1급 비밀문서 확인 및 조사 필요성”과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 방향과 활동” “최종보고서의 법적 위상 확보의 중요성” 등을 제안했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5·18진실을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다.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기 모였다”고 말하고 5·18 기밀 문서를 작성·보존·관리했던 퇴역 군인·공무원들의 양심적 증언이 없으면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구조"라며 "보안사·국가정보원 등의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실제 작성·관리자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 강제 규정사항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미해결 과제 해결과 피해자 및 희생자 대책 강구 ▲재발방지책 마련 법규. 관행 개선 보완 ▲5·18왜곡 방지법 연계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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