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강원본부가 고성·속초 산불피해 관련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작년 12월 30일) 후속 조치로 6~7일 고성군 토성농협에서 주민보상절차를 진행했다.
보상절차는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에 따라 했다. 첫날 피해주민 간 의견차이로 혼란도 있었지만, 신속한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협조로 10일 현재 1008건건이 접수됐다.
한전 강원본부는 접수된 정보제공동의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최종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강원본부 관계자는 11일 “정부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일 특별심의위 위원장 명의로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상의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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