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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인제 의원 구속 64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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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인제 의원 구속 64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보증금 3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도주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때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이로써 이의원은 구속수감된 지 64일만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5월19일 구속수감됐었다. 이 의원은 아직도 자신은 김윤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혐의를 강력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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