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2월 초순쯤 모 송년회에서 소속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예비후보자관련 도서를 직접 사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삼자의 기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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