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강세빈)은 10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도로에서 찻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 군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불법체류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이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달라고 호소문을 올렸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A 씨를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과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결국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지 27일 만인 10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해서 입국했고, 지난달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외로 도피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세빈 재판장은 “피해 어린이는 머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외로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형량에 대해서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사고 현장인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강 재판장은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귀국한 점과 사고 발생 장소가 일반도로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었다는 점은 유리하다”고 양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직접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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