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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이바 청년노동자 故 김상용 …직장내 甲질 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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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이바 청년노동자 故 김상용 …직장내 甲질 진상 규명 촉구

근로감독관 "고인의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다“

8일 오전 경남 밀양시 한국화이바 정문 입구에서 청년노동자 고(故) 김상용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장내 갑질의 진상규명을 사측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밀양지부는 고인이 '부서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사의 잦은 출퇴근 차량 이용(카풀)'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 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지난해 12월 9일 한국화이바의 직장 갑질로 희생된 故 김상용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해를 넘겨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채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있은 지 30일이 지났다' 고 밝혔다.


▲8일 민주노총 밀양시지부는 밀양시 한국화이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상용 노동자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 했다. ⓒ프레시안(이철우)
故 김상용 청년노동자는 이날 자신이 근무하는 밀양 소재 한국화이바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자회견에서는 "故 김상용 청년노동자의 유서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마치 주인이 종 부리듯이 2년여 동안 새벽 시간 늦은 시간 주말 등에 직장 상사를 출·퇴근 시켜 주는 업무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에 대한 직장 갑질이 도를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되었음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민주노총은 "그런데도 이 회사는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명확한 진상규명, 행위자처벌, 진심 어린 사과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고인은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고인의 형인 김상범(34)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3일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故김상용 씨 휴대폰에 담겨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
상범 씨는 "소중한 자식을 아직 하늘나라로 보내지 못하고, 차가운 냉동고에 보관하는 부모와 우리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다"고 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저희에게 소중한 자식이고, 형제였기에, 자식의 휴대전화에 나온 2년 여에 걸친 직장 갑질 증거를 보고 그대로 보낼 수 없기에 진실규명을 위해 지옥 같은 날을 견뎌내고 있다"고 밝혔다.

故 김상용 씨는 2013년 한국화이바에 입사한 고인은 철도사업부에서 일하다 2017년 특수선사업부로 이동 근무해왔다.

고인은 지난 4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책임질 수 없어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 같아요. 가족들,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지네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 내용에는 "과장 차 좀 타고 다니세요.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 하, 이 글을 적고 있는데도 무서워서 죽을 용기는 안나네요. 몇 번 시도해 보면 되겠죠"라는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유족은 "유서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직장 갑질이 도를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유족은 이러한 근거로 이번 한국화이바 故 김상용 청년노동자의 죽음의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한국화이바 직장 갑질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화이바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직장 갑질이 아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리고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알렸다.

경찰은 변사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하고 유가족의 주장에 따른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내용의 토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고용노동부와 인터뷰에서 근로감독관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2년 5개월간 직장 상사 출·퇴근을 시켰다는 고인의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밀양시 지부는 "한국화이바 청년노동자 故 김상용의 죽음은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후 직장 괴롭힘에 의한 최초의 자살 사건으로서, 민주노총은 이번 사망사고가 엄중하기에, 직장 갑질을 방치하는 한국화이바를 규탄하는 투쟁을 다양한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고, 유족들과 함께 故 김상용 청년노동자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故김상용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철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의 범위를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 셋째,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사용자는 바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 등 사용자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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