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창원공장 앞에 설치된 비정규직 해고자의 농성텐트에 공급되는 전기를 끊으려 하고 있다.
7일 한국지엠은 정규직 노조인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에 화재 위험을 언급하며 '노조 창원사무소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농성장에 공급하고 있는 전기를 끊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사무지회가 전기를 끊지 않으면 회사가 창원사무소로 공급되는 전기 전체를 끊을 수 있으며, 농성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자산 도용 행위이므로 사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교대로 운영되던 창원공장을 정규직 중심 1교대로 전환하며, 작년 12월 31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585명을 전원 해고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이에 반발해 창원공장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다. 전기가 차단되면 농성 중인 해고자들은 핫팩에 기대 겨울을 나야 한다.
배선도 한국지엠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전기는 정규직노조가 회사와의 마찰을 감수하며 도와주던 부분이고, 어차피 해고돼서 죽을 상황인데 전기가 중요하겠냐"면서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에 수차례 교섭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답변이 없었는데 빨리 교섭에 나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2013년 2월 닉 라일리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사장에게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형 700만 원을 확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비정규직지회 소속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이후 제기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하급심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승소가 잇따랐다. 고용노동부도 2018년 5월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 해고 당일인 작년 12월 31일 124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공장"이라며 "불법파견 범죄를 덮기 위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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