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송병기 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된 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울산시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최초 제보자가 현재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울산시민들의 자존심은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던 1등 시장이 하루아침에 비리시장으로 낙인찍히며 적폐대상으로 내몰리는 어이 없는 과정을 목도했다"며 "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울산시민의 민심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선거개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면서 검찰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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