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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수 집유 석방, 이재정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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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수 집유 석방, 이재정 벌금형으로 감형

이재정 전의원은 사실상 '무죄' 판결, 솜방망이 논란

불법대선자금 비리로 구속된 이상수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정 전의원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판결'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2002년 대선 당시 한화, 금호, SK, 현대차에서 모두 32억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10억원 가운데 6억6천만원에 대한 영수증 편법 발급을 몰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인정한 뒤 "나머지 불법자금 26억원의 규모가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3선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뒤 이 전 의원에게 "반대당 중역 의원들이 아직 복역중이니 앞으로 자중해달라"고 주문, 한나라당 소속 전의원들이 아직 수감중인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또 대선 직전 한화에서 10억원의 채권을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난 이재정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는 감량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구금 일수 1일을 60만원으로 계산, 벌금형을 선고 이전 이 전 의원의 구금 일수 50일로 대신하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측과 영수증 발급을 논의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불법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내용 확인도 안하고 바로 당에 전달한 사실과 피고인이 사제 신분이고 정치를 그만 둔 뒤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 원심 판결전 구금일수 50일로 벌금형을 대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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