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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비점 저감기법' 전환으로 경작방법 전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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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비점 저감기법' 전환으로 경작방법 전환 필요성 대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통해 제안

ⓒ프레시안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에 '농촌비점 저감기법'을 의무준수로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작방법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물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연구원은 3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 비점관리 정책 변화와 전라북도의 대응'에서 중앙부처의 환경정책의 변화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해진만큼 농도인 전북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함을 제안했다.

비점오염원은 도로와 산, 농 밭,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먼지와 기름, 비료, 퇴비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영농행위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비점 관리에 나섰고, 환경부도 농업지역 비점오염 감소 방안을 강 유역에서 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반영했다.

이에 연구원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경작방법을 '농업비점 저감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비점 저감기법은 농지에 투입되는 비료와 퇴비 등을 적절량을 사용해 수확량에 변화가 없지만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연구 책임을 맡은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 설치로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없다"며 "도민들이 비점오염원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태도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한 김보국 선임연구위원은 "전북은 내년부터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민공익수당' 지불한다"면서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에 농촌비점 저감기법이 의무준수로 부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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